아마존 출판 100문 100답차례
6부. 돈 이야기

질문 69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마존에서 받은 인세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한국 세금에서 빼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떼고 받은 돈이니 한국에서는 더 할 일이 없으리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세법상 거주하는 사람은 나라 안에서 번 돈뿐 아니라 나라 밖에서 번 돈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할 수입은 미국 세금을 뗀 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전의 인세입니다. 가령 작가 인세가 100달러인데 미국 세금 10달러를 떼고 90달러를 받았다면, 수입은 100달러로 보고 미국에서 낸 세금 10달러는 따로 계산합니다.

인세는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해 놓은 소득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책을 내고 인세를 받는 경우와 달리, 저술을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하는 작가의 인세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인세라도 작가의 활동에 따라 신고하는 소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해의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그러면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냐는 걱정이 뒤따르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 번 돈에 그 나라가 이미 세금을 부과했다면, 한국에서 신고할 때 정해진 한도 안에서 그 세금을 빼 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미국에서 10%를 원천징수당한 작가라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낸 세금이 무조건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제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고 미국에서 세금을 낸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마존은 미국 밖에 사는 작가에게 매년 미국에서 지급한 인세와 원천징수한 세금이 적힌 세금 서류인 1042-S를 제공합니다.1 KDP 계정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므로, 아마존의 인세 지급 내역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여기까지가 기본 원칙이고, 실제 신고 방법과 세금은 책을 내는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 그해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어느 해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처음 인세 수입이 생긴 해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한 번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

  1. 1미국 세금 서류의 정식 명칭은 Form 1042-S입니다. 아마존은 일반적으로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지급분에 관한 서류를 제공합니다. Amazon KDP 세금 서류 안내. ↑ 본문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