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9
직장인이나 공무원, 교사도 책을 내도 되나요?
책을 쓰고 내는 일이 처음부터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원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공무원과 교사는 아마존에 올리기 전에 소속 기관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 근무시간 밖에 책을 쓰고 출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겸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다른 일을 겸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책에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살펴야 할 것은 책을 쓰는 일과 직접 출판해서 파는 일의 차이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책 한 권을 일회적으로 저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해 주기적으로 책을 쓰는 것처럼 저술 활동이 계속된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가 필요합니다.
책을 판매하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정부 지침은 공무원이 직접 책을 출판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영리업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1 출판사에 원고를 넘겨 책을 내고 인세를 받는 것과 달리, 아마존에서는 작가가 자신의 책을 직접 등록하고 판매합니다. 따라서 KDP를 통한 출판이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소속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할 곳은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입니다. 겸직허가가 필요하다는 답을 받더라도 반드시 출판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이해충돌 등의 금지 사유가 없다면 소속 기관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결정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 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고, 사립학교 교사도 이에 준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속적인 저술이나 직접 출판·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아마존에 책을 올리기 전에 학교의 복무 담당자에게 겸직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지방공무원도 소속 기관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모두 끝난다고 여기기 쉽지만, 책에서 인세 수입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